문화유산MEDIA OBJECT
문화유산
| 지정구분 | 도지정유산 |
|---|---|
| 종목/번호 | 도 유형문화유산 |
| 명칭(한자) | 法語ㆍ蒙山和尙法語略錄(諺解) |
| 유형 |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사찰본 |
| 지정일 | 2024-11-29 |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로127번길 36-84 |
| 시대 | 조선시대 |
『법어·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는 전라도 순천 조계산 송광사에서 1577년(선조 10)에 판각한 목판 인쇄본으로, 『법어』와 『몽산화상법어약록』 두 언해본의 합본이다. 이 책은 원나라 몽산화상(蒙山和尙) 덕이(德異)가 설법한 법어를 고려 말 보제존자(普濟尊者) 나옹혜근(懶翁惠勤)이 한문으로 간략히 정리하고, 조선 세조 대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가 구결과 정음(正音) 해석을 더해 1468년(세조 14)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것을 계승한 것이다.
1468년 초간 이후 현재까지 11종의 판본이 확인되며, 가장 이른 것은 1472년(성종 3) 인수대비에 의해 간행된 왕실 판본이다. 해당 판본은 간경도감에서 갑인소자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삼아 200부 간행된 전래본으로,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후에도 간경도감 판본과 왕실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복각하거나 새로 판각한 사찰 판본이 제작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간경도감 판본의 복각판(1468년)을 비롯하여 고운사판(1517년)·송광사판(1577년)·신흥사판(1579년) 등이 있고 간행 연도가 분명하지 않은 판본도 전한다.
『법어·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는 불분권 1책으로 총 83판이며, 『법어』 27판, 『몽산화상법어약록』 56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지는 황색으로 염색한 두꺼운 종이이고 5침의 선장본이다. 표제는 묵서로 ‘法語’라 적었으며, 우측 하단에 ‘南磎’가 기재되어 있다. 판식은 사주단변에 계선이 있으며, 반엽은 7행 15자에 19.2 × 14.0㎝이다. 어미는 상하내향화문어미(上下內向花紋魚尾)로 장식하였다. 『법어』의 판심제는 ‘法’이고, 『몽산화상법어약록』의 판심제는 ‘六’이다.
송광사본은 한글 표기에서 간경도감 초간본과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한자음에서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진다. 초간본에서 사용된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고운사본까지 유지되다가, 송광사본에 이르러서는 현실을 반영한 한자음으로 상당 부분 수정되었다. 다만 같은 책 안에서도 『법어』보다 『몽산화상법어약록』에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조선 전기에는 몽산덕이와 관련된 저술이 다수 간행되었는데, 이는 만항(萬恒)을 거쳐 나옹(懶翁)으로 이어지는 여말 선초 선승들이 그의 사상을 수용한 결과로, 간화선의 유행과도 관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어·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은 16세기 후반에 간행된 대표적인 덕이 관련 저술로, 조선 전기 불교 사상의 전개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법어』와 『몽산화상법어약록』은 1467년 간경도감에서 언해되어 초간된 이후 여러 차례 개간과 번각을 거쳐 다수의 이본이 전해지는데 『법어·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은 한자음 수정이 반영된 개간 판본으로서 이본 간 비교를 통해 한글 표기의 변천 과정을 살필 수 있어 국어학적 가치가 크다. 권미에 간기와 시주질이 수록되어 있고, 어미에는 각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조선 전기 사찰의 출판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서지학 자료로 평가된다.
『법어·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은 선불교의 기록유산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조선 불교·국어학·서지학 연구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더욱이 임진왜란 이전에 제작된 희귀본이라는 점에서 그 보존 가치가 크다.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누리집(여기)
법어ㆍ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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