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선생묘(李瀷先生墓)는 경기도기념물 제40호로 소재지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555번지이다.
조선 후기 실학의 대가(大家) 이익(1681~1763)을 모신 유택이다. 묘역은 직계 후손이 없어 방치되어 있었으나 1967년 5월 성호(星湖) 이익추모회에 의해 정화되었다. 이때 묘비를 포함하여 상석 · 향로석 · 망주석이 새로이 건립되었다.
이익은 숙종(肅宗) 7년(1681)에 출생하였다. 10세가 되어서도 글을 배울 수 없을 만큼 병약하였으나 더 자라서는 둘째 형 잠(潛)에게 글을 배웠다. 25세가 되던 숙종 31년(1705)에 증광시(增廣試)에 응하였으나 시험장에서의 녹명(錄名)이 격식에 맞지 않아 시험에 응할 수가 없었다. 그 다음 해 둘째 형 잠이 장희빈(張禧嬪)을 두둔하는 소(蔬)를 올려 역적으로 옥사하게 되자, 벼슬에의 뜻을 버리고 학문에 몰두하여 실학파의 시조 유형원(柳馨遠 : 1622~1673)의 학풍을 계승하여 실학의 대가가 되었다. 그는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로 학문에 접근하여 사회 현실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모든 학문을 사회에 유용하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는 특히 『성호사설(星湖僿說)』을 저술하여 현실적인 문제들, 즉 정치 · 지방 제도 · 재정 · 경제 · 과거 제도 · 학제 · 병제 · 관제 등을 날카롭게 비판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구상을 피력하였다.
그의 묘소는 수원-인천간 산업도로가 바라보이는 구릉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묘소의 석물로는 묘비(墓碑)와 상석(床石), 향로석(香爐石), 망주석(望柱石)이 있다. 봉분의 규모는 600×550×220cm이다. 묘비의 재질은 오석(烏石)이며 전면에는 “星湖先生李公諱瀷之墓 贈 貞夫人 高靈申氏左 贈 貞夫人 酒川睦氏右 (성호선생이공휘익지묘 증 정부인 고령신씨좌 증 정부인 사천목씨우”라 새겨져 있다. 이 비석은 공이 사후 204년이 되는 1967년에 건립되었으며 규모는 옥개석이 90×60×50cm 이고 비신은 146×57×26cm, 기대석은 100×62×20cm이다. 상석(床石)의 재질은 화강암으로 규모는 121×83 ×58cm이며 향로석은 39×28×39cm이다. 망주석의 높 이는 165cm이다. 두향(頭向)은 북향으로 남쪽을 바라보고 있다. 묘소로 오르는 길은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무덤 앞에 안내판이 있다. 묘소 우측에는 사당이 있다.
(자료출처 : 안산시청 및 『경기문화재총람-도지정편』, 경기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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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내용 출처 : 안산시청
성호 이익 선생은 아버지 이하진이 경신환국 때 평안도 운산으로 유배된 곳에서 1681년 태어났다. 이익 선생이 두 살 때 아버지가 유배지에서 별세하자 어머니 권씨(權氏)부인과 함께 안산 첨성리(지금의 일동)에 있는 고향집에 내려와 자라면서 둘째형인 이잠(李潛)에게 글을 배우고 공부했으나 몸이 약해 학업을 순조롭게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25세 때인 1705년에 과거 시험을 쳤으나 낙방하고 또한 그이듬해에 스승인 형 이잠이 장희빈(張禧嬪)을 두둔하는 상소 때문에 역적으로 몰려 옥사하였다. 이렇듯 대대로 정치적인 박해를 받으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고 또한 이익 선생을 비롯하여 많은 집안 식구들의 오랜 질병으로 말년에는 송곳 꽂을 땅도 없는 빈한한 처지가 되었다. 이익 선생은 이러한 처참한 환경속에서도 오로지 학문 연구에만 몰두하여 「성호사설」, 「곽우록」, 「성호선생문집」, 「이선생예설」, 「사칠신편」, 「성호질서」11종, 「이자수어」등 실로 방대한 저서를 남겼으며, 특히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어 조선조 중기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실학 혁신의 기반을 다지는데 크게 활약하였다.
이익 선생의 대표적인 제자로는 안정복, 윤동규, 이병휴, 신후담, 권철신, 정약용 등의 휼륭한 제자가 있어 선생의 실학사상을 계승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실학사상이 확고한 학파로 자리하는데 크게 공헌했으며 또한, 집안 후손들 중에서도 아들 이맹휴, 조카 이병휴, 손자 이구환, 이가환 등은 이익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중요한 인물들이다. 이익 선생의 실학사상은 학문이 아름다운 문장이나 시문에만 매달리지 말고 백성들이 살아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유용하고 실효성 있는 학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반도 많은 하인을 거느리며 무위도식 하지 말고 과거시험을 폐지하여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뽑아 관직에 기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 당시의 철저한 신분제도 즉 양반과 천민, 선비와 농민 등의 차별을 타파하여 노비의 해방까지 도 주장하여 권세와 농토를 독차지하고 있는 양반들의 미움을 사기도 했다. 또한 토지제도에 있어서도 균전론(均田論)에서 한 사람이 많은 토지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의 상한선을 두고 토지매매를 반드시 관청의 허가를 얻을 것을 주장하여 현대에서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토지거래제도를 230년전 이익 선생이 주장한 이상을 현실화 한 것이다. 또한 이익 선생은 화포잡영(華浦雜詠:지금의 본오동, 사동, 성포동 일부가 모두 바닷물이 들어오는 갯벌이었으며 이 갯벌을 화포라고 했다)이라는 시에서 “저 넓은 갯벌에 제방을 쌓아 바닷물을 막고 소금끼를 없앤다면 광활한 옥토가 되어 농토가 없어 굶어 죽는 백성을 배불리 먹일 수 있을 것이니 좋은 계책 백성에게 물어 이루라” 라고 읊었으니 이익 선생의 간절한 이상이 200여년 후인 이제야 이루어져 안산 시민들이 바다를 메꾸어 아파트를 짓고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익 선생의 방대한 저서는 후손들이 귀중하게 보존해 오다 국립중앙도서관 및 성호기념관에 기증하여 보존되고 있다.
『경기문화재총람-도지정편(1~3)』
『경기문화재대관-도지정편』
『안산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