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문서 번역
2023.04.06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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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문서 번역’은 일본어와 한자로 쓰여 있어 그동안 쉽게 읽지 못했던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35년치 ‘경기도 관보’를 한글로 번역하고 연도별 해제를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조절 때문에 총3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2년~2023년 상반기 중에 1911년~1921년치 발행분까지 1년차 사업을 진행합니다.
고시, 알림, 광고 등 관보에 여러 섹션에 담긴 내용이 전자책으로 공개되면 일본제국주의의 강제점령지 통치방식, 피지배층을 다루는 행정언어와 함께 당대 생활상에 대한 호기심도 조금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