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20년 역사문화탐방로(경기옛길)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
관리자
2020.02.14
-
- 0
- 2020년-역사문화탐방로경기옛길사업-기간제-근로자-채용-공고.hwp (23.5 KB)
- 채용불합격이의제기신청서 (6).hwp (12.0 KB)
- 채용서류반환청구서 (6).hwp (12.5 KB)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20 – 21호
2020년 역사문화탐방로(경기옛길)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경기문화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4.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인원
※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소 속 | 직무 구분 |
담 당 업 무 | 우대조건 | 채용 인원 |
근무지 | 근무기간 |
---|---|---|---|---|---|---|
경기문화재 연구원 문화유산팀 |
사업 운영 |
역사문화탐방로 고증 및 개척 사업운영 (4급)
|
|
1명 | 수원 | 10개월 |
경기도 옛길 관리 운영
|
|
4명 | 수원 | 10개월 |
2. 근무조건
○ 근로형태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 (기본) 2020. 03. 01.(일) ~ 2020. 12. 31.(목) (10개월)
○ 임금수준
– (기본) 재단 6급 상당,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액 (시급 10,364원 / 월 2,166,076원 수준)이상
– (역사문화탐방로 고증 및 개척 사업운영) 재단 4급 상당
※ 4대 보험 포함, 부가급여(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포함, 주휴수당 포함 세전
3. 지원자격요건
○ 응시자격 요건– (역사문화탐방로 고증 및 개척 사업운영) 4급 상당
|
○ 가산특전 : 면접시 적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대상자 : 총점의 3%(경증), 5%(중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대상자 : 총점의 5% ~ 10%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자 : 총점의 5%
4. 전형절차 및 일정
○ 인터넷 접수절차본부/기관 선택 | → | 모집직무 선택 | → | 담당업무 선택 | → |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접수 |
---|
○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 전형일정 | 세부내용 |
---|---|---|
채용공고 | 2020. 2. 14.(금) ~ 2020. 2. 24.(월) |
▶ 채용공고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클린아이 등 |
원서접수 | 2020. 2. 17.(월) ~ 2. 24.(월) 16:00 |
▶ 인터넷 접수 : 바로가기 |
서류전형 | 2020. 2. 25.(화) | ▶ 평가항목 및 배점(적격/부적격) ① 지원자격(필수제출서류 제출) ② 평가자료 충실도 ③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 등 ▶ 합격배수 : 채용인원 2명 이하 최대 5배수, 2명 초과시 최대 3배수 ▶ 합격자발표 및 면접공지 :2020. 2. 26(수), 11:00(예정) 바로가기 |
면접전형 | 2020. 2. 27(목) | ▶ 평가항목 및 배점(100점) ① 태도, 표현력, 이해력 등(25점) ② 담당 예정 직무와 실무경력과 연관성(25점) ③ 관련분야 지식 및 전문성 평가(25점) ④ 성실성, 적극성, 발전가능성 등(25점)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2. 28(금) | ▶ 원서접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바로가기 |
5. 제출서류
|
6. 결격사유
○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채용하지 않으며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당연퇴직함.
|
7.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 최종접수 이후 기재사항은 변경이 불가○ 심사를 위한 필수 자료 미제출시 불합격하며, 가산특전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 요망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안내예정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시 합격 및 채용 취소
○ 해당 근로자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되지 않음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확인 후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해당 채용서류 반환
–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만 가능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특수취급우편물(등기 등)으로 청구하는 경우, 「우편법」 제19조에 따른 금액은 서류 반환 청구자가 부담함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및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채용서류 즉시 파기
○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신청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031-278-7037) 또는 이메일(hr@ggcf.or.kr)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 접수된 이의제기신청서는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답변우편수신을 신청할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우편요금은 이의제기신청인 본인이 부담할 수 있음
○ 문의 : 경기문화재단 인사팀(031-231-7216, hr@ggcf.or.kr)